미국 등 해외 입법례 참고해 규정 신설
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정단한 이유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