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재판 중인 점 고려한듯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