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 검토 중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4월 범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너클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A 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에게 현재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