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대표, 지분변경확인서상 원작자 서명 위조 의혹…더기버스 “원곡 관련 절차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안 대표는 ‘큐피드’ 발매 직전인 2023년 2월 원작자 3명과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원작자가 친필 서명을 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에는 음저협에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74.5%)을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는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당초 지분율이 12%에 불과했던 안 대표의 지분은 20%로 증가했고, 개인인 안 대표의 지분 외에도 새롭게 더기버스의 지분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안 대표의 전체 지분율이 95%를 넘어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작사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의 몫도 임의 조정돼 6.5%였던 지분이 0.5%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안 대표를 ‘큐피드’의 실저작권자로 올려놓은 지분변경확인서에 원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사인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작곡가들이 친필 서명을 했던 권리양수도 계약서와 달리 지분변경확인서에는 상이한 필체의 서명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음저협은 스웨덴 작곡가 3명이 아닌 안 대표를 위시한 더기버스 인물들을 저작자에 기재했다. 만일 이 같은 서명 위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곡 작곡가들의 지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처음 우리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사온 곡은 ‘큐피드’ 완성곡이 아니라 이른바 데모 버전으로 불리는 원곡”이라며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이 데모곡에 안성일의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작업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원곡과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곡인 ‘큐피드’로 음저협에 기재를 신청한 만큼 데모곡에 소유권이 있는 원곡 작곡가들이 아니라 완성곡의 지분을 소유한 안성일 대표 등이 저작권 지분 내역에 기재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명 위조 의혹을 두고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국내 저작자이기에 자신의 이름이 먼저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전 대표를 안심시켜 안 대표에게 모든 지분이 넘어간 상황을 전 대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이제 와서야 안 대표가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지분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은 의구심을 낳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저협은 안 대표 등 더기버스에 대한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음저협 측은 “7월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 대해 제기한 사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 대표가 음저협에서 제명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