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부동산 중개회사에 받은 사진, 실제 건물과 딴판” 주장…비 측은 부인, 매매계약 기망 인정은 어려울 듯
구제역 채널을 운영하는 이준희 씨는 이 사건 제보자 A 씨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영상을 제작했다. 이 씨는 “A 씨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 비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으며, 비는 A 씨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235억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 고소장과 녹취 내용, 관련자 인터뷰, 비 측 해명을 종합해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2022년 4월 강남구 L 부동산 중개회사가 A 씨가 갖고 있는 남양 뉴타운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한다고 매도 의사를 물어 왔다. 당시 A 씨는 ‘건물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고 임대료도 많이 들어와 매도 의사가 없고,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L 회사는 건물을 팔라고 제안했고, 이에 A 씨는 ‘300억 원이면 매도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L 사는 ‘사실 가수 비가 A 씨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매매 대금을 절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 씨는 ‘250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L 회사는 ‘비가 자신이 살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A 씨가 비에게 건물을 팔면서, 비의 부동산을 사는 게 어떠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A 씨에 따르면 비의 집을 알려진 85억 원이 아닌 100억 원에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비의 집이 100억 원이라고 했고, 내 건물은 250억 원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로 15억 원씩 깎아서 샀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100억 원에 비 집을 산 거”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6일 L 사 주관 하에 A 씨 건물과 비 집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5월 9일 A 씨는 계약금 8억 5000만 원, 5월 20일 잔금 76억 5000만 원을 비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서로가 건물과 집을 사고파는 계약을 하게 됐다.
문제는 A 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애초 A 씨는 “계약할 때 집을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L 사는 ‘비가 유명 연예인이고 아내인 김태희 씨가 있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해했다”면서 “거액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L 사에서 비에게 받았다며 수영장이 딸린 3층 건물 사진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유명 연예인이 보냈다는 사진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진은 비 집과 아예 다른 사진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포브스에 소개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집 사진이었다. 애초에 사진은 집 등기와 층수조차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반면 A 씨는 집 사진을 보내온 게 비 측 부동산 일을 전담하는 곳이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비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일을 전담한 부동산이 보낸 사진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토지 지분과 건물 사진 등을 비춰볼 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해 계약했다”면서 “또한 로드뷰로 보더라도 앞면 밖에 안 보인다. 이태원 고급 주택은 앞면과 전혀 다르게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로드뷰나 직접 앞면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그런데 막상 계약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비가 올 때 누수가 심하고, 그 때문에 누전까지 생길 위험이 있는 집이었다. 배관에도 문제가 커서 이런 집에서 어떻게 비 부부가 몇 년을 살았는지 황당할 지경이다. 사진과 다른 데다 집 수리 비용이 계속 들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근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레인컴퍼니 측은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런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 씨는 “증거는 차고 넘치며 앞으로 계속 비 측이 거짓말을 할 경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토지와 단독주택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주된 부분은 토지에 있다. 해당 건물은 준공일자가 1989년으로 리모델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면서 “해당 사진 1장만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대한 기망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해당 사진을 보낸 게 정말 비 측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용 변호사는 “비 측이 실제로 사진을 보냈다면 부동산 전체 계약 금액에서 대지 가치를 뺀 건물 부분에 대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사적으로 착오에 의한 건물 매매 취소에 해당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매대금 반환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만약 A 씨가 받은 사진을 비가 위임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외 사진을 도용해 일방적으로 보내온 거라면, A 씨는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 가치를 약 10억 원으로 본다면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