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 “내부관계자 사칭한 A 씨, 근무 사실조차 불분명해”
이날 어트랙트 측은 "지난 8월 19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불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계약 분쟁 및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인 연예인이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해당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A 씨는 이 방송에 출연해 어트랙트의 내부 관계자라고 밝히며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 노래가 잘 되자 '나도 한 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어트랙트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신원불상의 A 씨가 한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어트랙트 측 관계자 역시 "A 씨는 어트랙트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선처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촉발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음악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백 아무개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망하거나 어트랙트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어트랙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