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아닌 사기 방조범…미필적 고의 인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부산진구, 동래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배달 기사일 뿐 지인 A 씨에게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 실제 계약 체결 과정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봤으며 이 씨는 전세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며 “언론보도 등 공론화되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주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 씨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