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낮 12시 기준 임대인 정 씨 일가 관련 고소장 148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낮 12시 기준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148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오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투입된 수사관들은 피해 임차인과 나눈 계약서 등과 정씨 일가의 개인 PC, 휴대전화 등을 주요 증거품으로 확보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148명의 피해액은 약 21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은 전날 134건(약 190억 원)에서 이날 14건 늘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정씨 일가를 소환 할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 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이들과 접촉이 되지 않아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이고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세대와 법인 명의로 된 건물과 세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고소 건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