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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우리결혼했어요> 캡처 사진. |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닉쿤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금 형사4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2PM 멤버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닉쿤은 7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닉쿤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닉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닉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미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닉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인으로서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해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네티즌들은 “곧 다시 활동하는 거냐. TV에 나와서 울지나 마라” “공인으로서 잘못했는데 쉽게 합의하고 나오다니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등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현재 닉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음주운전 사건이 있은 후 닉쿤이 하던 광고들도 거의 다 내린 상태다. 닉쿤은 지난 8월초 열린 JYP 합동 공연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