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맞다면 3개월 내 신고 뒤 납부해야, 의무 안지켜…김희재 측 “미처 몰라, 가산세 포함 납부할 것”
10월 20일, 김희재의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맡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는 공식입장을 내고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당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수차례 반환을 요청해 왔으나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됐다. 고가의 명품이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가 협찬이라고 밝힌 명품 중엔 김희재가 SNS에 게시한 제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에 따르면 김희재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루이비통 등 명품 협찬 물품은 5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된 것만 이 액수고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반환 협찬 물품 관련 대금은 모코이엔티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알려졌다.
협찬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김희재의 현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10월 25일 공식입장을 내고 "모코이엔티가 주장하고 있는 미반환 협찬 명품은 당시 신뢰관계였던 모코이엔티 황 대표가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김희재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아티스트(김희재)를 향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황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황 대표는 당사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번엔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재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매니지먼트 계약 관계였던 모코이엔티 측이 김희재 담당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의상 협찬을 도와줬고, 해당 의상은 다시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돌려줬다. 그 외 모코이엔티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반환 명품 등은 모두 선물로 전해온 것들이며, 협찬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물을 위해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지 협찬 영수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협찬 물품이 모두 선물이라는 김희재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고가의 선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팬덤이 연예인에게 보내는 '조공' 등 고가 선물과 관련한 증여세 논란이 불거지자 "팬들이 증여한 재산(선물)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나 축하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한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팬덤에서 여러 인원이 각각 50만 원 미만의 돈을 모아 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반대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이들에게서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고가의 사치 물품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김희재에게 문제의 물품이 협찬 또는 선물된 시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해야 하지만 김희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가 부과되는데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에 대해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저희도 미처 알지 못했고 무지했다. 선물 받은 리스트를 확인한 뒤 정당하게 세무법에 의거한 가산세 포함 증여세를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