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 공정한 판단력 보유”…12월 9일 전 임명 결정될 듯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안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발표됐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봉직했다.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 전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 공정한 판단력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진솔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 한 달 뒤 퇴임하는 셈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조 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준 절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