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 허홍 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판사)는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구 5선인 허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서에는 76명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허 의원은 형법 16조 법률상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홍 시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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