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의혹 제기한 전 교수에 “비열한 선거공작” 비난
27일 법조계와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시장이 김 전 교수에게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유튜브, 라디오 등에서 “당시 선배 교수가 불러 연구실에 가보니 박 시장의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해 실력 이상의 점수인 80점대의 점수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도 성명을 통해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이 있는 김 전 교수”, “편집증이 의심되는 김 전 교수”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전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이 1999학년도 홍익대 미대 1학기 귀국 해외유학생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고 응시생 중 5명 중 5등으로 불합격했으며 실제 85점, 80점을 부여한 성명불상의 채점위원 2명이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사용한 표현이 큰 문제없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김 전 시장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