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검색제휴언론사 기능 훼손, 헌법상 평등권·기본권 등 침해”
일요신문, 비즈한국을 포함한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인터넷신문사들이 포털의 갑질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가처분 신청에 나선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 11월 22일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패,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 1176곳 중 CP사는 146개 뿐이다. 이에 독자들은 이전까지 검색으로 볼 수 있었던 뉴스량이 현재 약 10분의 1로 줄었다.
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이번 다음의 조치에 대해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 침해 ▲국민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은 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이날 참여한 29개사 외에도 향후 참여 언론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조사를 요청한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언론사들이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지금과 같은 규정은 없었다"라며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가처분 신청 29개사에 함께한 일요신문과 비즈한국은 향후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비대위의 대응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