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구금 17시간 뒤 석방에 경찰 “증거 확보 시간 부족” 해명, 사고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숨져
1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과 중징계인 강등 및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뉜다.
경찰 측은 “감봉 1개월 조치가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퇴직할 때까지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경찰은 거의 없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A 경정은 이후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2일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당시 신 씨는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구금 17시간 만인 8월 3일 오후 3시쯤 신 씨를 석방했다. 신 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