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세금이 내려가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제품의 출고가가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을 22%로 정했다.
이에 따라 참이슬과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참이슬 후레쉬 360ml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