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1~22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