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처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에스더 고발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으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