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해상완충구역 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곳으로,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것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는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백령면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군부대 요청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의 대피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오후 1시 인천에서 출발해 연평도로 향할 예정이었던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호도 통제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