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비공개 진행 요구하기도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 묻자 A 씨는 직접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석한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그의 형수인 것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A 씨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