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아무개 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 아무개 씨가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를 조사하고 8일 오후 11시 30분 쯤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했다.
경찰은 A 씨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고 도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기록한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