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 “요건 안 맞아”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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