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물자와 자금 조달해 핵·미사일 개발”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등의 밀수출도 지속했다.
더불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과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그간 사이버·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과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 관여 대상들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해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