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공범·배후세력 없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김 씨 가족에게 보낸 A 씨(75)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그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A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등산용 칼을 구입해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범행에 치밀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산용 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 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