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가 연기돼…공범도 확인이 필요해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씨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신문할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잡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 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가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전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이 씨가 알게 된 시점을 규명하기 위한 신문이 이뤄졌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 씨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31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