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서민위는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