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상벌위원회 “후배들에게 인권 침해 가해”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오지영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였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한다"면서 "양측 주장이 다르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이다.
앞서 KOVO는 페퍼저축은행 구단 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출석해 소명을 했으나 의견 대립이 심해 KOVO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지영은 2차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했다. 갈등이 벌어진 배경은 경기 중 후보 선수들이 숙소에 남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떠나면 숙소에 남겨진 후보 자원들이 외출에 나서면서 이를 제지하려다 갈등이 싹튼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후보 선수들이 숙소에 머물지 않고 이탈하는 것이 빈번해지면서 주전과 후보 선수들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OVO의 결정은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지영에게는 재심의 기회가 남아있다. 오지영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제출할 자료도 있다"며 재심 의사를 전했다.
팀 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이 페퍼저축은행은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다. 27일 현재 시즌 전적 3승 28패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중 23연패를 기록, 여자부 최다 연패 기록을 만들었다. 지난 23일에는 조 트린지 감독과 결별하기도 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