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
또 성우하이텍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