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여야는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