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내 초등생에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A 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 양 부모가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에 따라 A 씨는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B 양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처했다. A 씨가 B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 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