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개최 예정…구체적 시간‧장소 공개 안 해
서울경찰청은 21일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금속재질의 너클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3시 40분 쯤 숨졌다. 최 씨의 혐의도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지난 19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