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대표이사, 지난 3월 보석 석방…8일 사복차림 법정 출석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됐다가 10월 보석 청구를 낸 것을 재판부가 지난달 20일 허가함에 따라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대표 측은 앞서 공판에서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뒤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398억 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된 박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 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위니아전자 박 대표 등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유위니아 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은 2건이다.
박 대표가 단독 기소된 사건은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재판부에서, 박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합의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우리 사건 심리는 이미 증인신문까지 마쳐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혀 병합 심리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형사11단독 재판부의 박 대표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