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인도네시아 등에 거점 두고 운영…“수익금 주겠다” 청소년 꼬드겨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도박장 개장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간 두바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제 수사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 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 SNS 등을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000여 명,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 원대에 달했다. A 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