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근거, 3문장이면 끝나는 것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 검증을 위해 '과학적 검증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9일부터 의대증원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검증을 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며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인가"라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며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 보건의료의 새 틀을 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가 제5차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들은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한 바 있다.
이때 위원 10명 중 3명은 1000명 증원을, 또 다른 위원 1명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증원을 제안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1단계 351명, 2단계 수용역량 범위 내 증원'(위원4), '476명 증원'(위원5) 등 보수적으로 제안했고 '가능한 많은 증원'(위원6), '최대한'(위원7), '상당한 규모'(위원9)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과학적 근거 없거나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는 게 행정소송 판례의 굉장히 기본적 판례들"이라고 말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