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금집행요청서 작성…자산건전성 조작해 대손충당금 42억 미적립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 41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했지만 2022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차주에 부실징후가 발생해 요주의로 분류해야할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42억 7500만원을 쌓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뿐 아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