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금집행요청서 작성…자산건전성 조작해 대손충당금 42억 미적립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를,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 41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했지만 2022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차주에 부실징후가 발생해 요주의로 분류해야할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42억 7500만원을 쌓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뿐 아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