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 총 68채 매입…검찰, 사기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약 26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 일을 해온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월세 보증금과 오피스텔 분양 대행 수수료,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오피스텔 총 68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A 씨를 고소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소장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3월 6일 사기 혐의로 30대 B 씨를 구속기소하고 30대 공범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0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B 씨는 C 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