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제도 시행일로 소급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2022년 9월 제도 시행일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