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하면 300만 원 줄게” 10대 청소년에 텔레그램 통해 지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 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 10대 청소년 임아무개 군(18)과 김아무개 양(17)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해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원을 숨긴 채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과 김 양은 돈을 목적으로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와 함께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30m 길이로 적고 달아났다. 당초 강 씨는 임 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강 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인 지난 5월 22일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