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비 안 주면 공사 방해” 협박해 2억 원 넘게 뜯어내…재판부 “죄질 상당히 나빠”
전주지방법원(이창섭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조 간부 A 씨와 50대 간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40대 C 씨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판결도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에 각각 노조의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앗은 금액은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사 현장 앞에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세워두고 반복해 노동가를 틀거나,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집회를 열어 마이크로 결의문을 읽고 노동가를 직접 부르는 등 행위로 공사를 방해했다.
시공사는 5개월간 계속된 노조 집회에 굴복해 A 씨 등에게 임단협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이후로도 여러 시공사에 자신이 속한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지원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갈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복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