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재판부 “확정 판결 고려해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모두 인정되고 정당하다”며 “원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과 함께 2023년 9월 기소됐다. 이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아무개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