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해당 글 남겨…‘의사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얼굴 및 실명 공개도
이 행보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임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달 8일에도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임 회장은 또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의사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대한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