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H 업체 경찰 고발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업체를 전날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해왔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 업체는 웹사이트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의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