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3년 이하의 징역”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분될 수 있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