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