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신청서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 민홍기)는 19일 “6월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 동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고, 증권 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되어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증권 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이노그리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발행 주식과 관련해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 등과 발행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의 사안으로 법적 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예비 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금번과 같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