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관할 119안전센터, 아리셀 조사 보고에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 기술
사망자 23명은 전원 질식사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원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23명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전원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현재 DNA 채취와 대조 작업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이 3개월 전 아리셀에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화성소방서로부터 확보해 26일 공개한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소방서 소속 남양119안전센터는 지난 3월 28일 아리셀 공장의 소방 여건을 조사했다.
이 조사서에는 ‘연소 확대 요인’ 항목에 ‘사업장 내 11개 동 건물 위치,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 항목에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번 화재가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점에서 소방 당국이 이미 사고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