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강요 등 자세한 상황 모르고 자료 건네, 죄송하다”…겸직하던 법조 기자 계약 해지당해
이런 가운데 제보자로 지목된 최 아무개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7월 19일 "쯔양의 옛 애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의 뜻에 따라 제보를 했다"며 "쯔양과 A 씨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의 구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에 나서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모 언론사 소속 법조기자로도 일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언론계에선 현직 변호사가 판사 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법조기자단에 속한 자체로도 뒷말이 무성했다고 알려졌다.
#쯔양 협박자료 넘긴 제보자 실체
쯔양 측은 7월 18일 밤 라이브 방송에서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한 협박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오후 '스포츠경향'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최 변호사와 구제역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본인을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소개하며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며 "탈세가 있었고, ○○(주점 추정)에서 일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를 먼저 해명했다. 함께 출연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탈세는 사실과 무관하다"며 "쯔양은 전 회사에서 자금 관리 및 수익 정산 등 일체를 전혀 몰랐고, A 씨 지시만 받는 상황이었다"고 반론했다.
쯔양이 유흥업소 등에 몸을 담게 된 배경은 A 씨로부터의 폭력과 불법촬영 및 갈취 등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서 쯔양과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A 씨의 변호사란 사실에 충격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한 셈"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 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쯔양도 "사실 전부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변호사라 그런 일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쯔양 측은 최 변호사가 사망한 A 씨의 유서를 보여주며 본인이 사업 중인 제품의 홍보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쯔양 측은 채널 성격을 고려해 홍보는 거절했으나, 기자를 겸직하는 최 씨의 보복이 두려워 그와 언론 관련 월 165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 현재까지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제보는 A 씨 뜻…쯔양에 사과"
최 변호사는 일요신문과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A 씨와는 친한 형 동생 관계로 지내며 그의 옛 소속사 문래빗에서 고문 변호사로도 일했다"며 "유튜브 제보는 A 씨가 본인 폭력 등으로 쯔양과 소송 및 합의를 오가던 중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A 씨는 쯔양과의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다시 피소되자 매우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도 억울한 게 있다며 구제역에 제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로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뜻에 따라 구제역에 접촉했다"며 "당시만 해도 A 씨가 쯔양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쯔양을 주점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구제역 역시 방송만 보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당시 착각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방송을 보고서야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악행을 저지른 사실에 저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친한 동생과 가족이 비극을 맞이하자 저 역시 이성을 잃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쯔양에 죄송한 마음과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월 165만원' 언론 관련 계약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돈은 올해 초까지 쯔양 소속사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속한 데 대한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기자 겸직…"언론인 꿈 포기하겠다"
최 변호사는 F 경제신문에서 법조 기자로도 일했다. 제한된 매체와 인원이 가입해 법원 기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법조기자단' 소속이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선 최 변호사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도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 판사들과도 여러 경로로 만날 수 있는데,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최 변호사가 기자 신분을 들어 판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사가 밖에서 만나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히 드물다"며 "변호사가 본인이 맡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놓고 판사에 사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공보판사들과 출입기자들의 식사 자리에도 직접 참석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정례미팅이었고, 그때 단 한 번 자리에 나갔다"며 "그 외에는 공보판사 등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법 공보판사들과의 당시 만남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저도 들었다"며 "다만 제가 판사들을 만나려고 애써 노력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또 F 경제신문은 최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매체는 "회사 입사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현재 본인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기에 본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원래 꿈이었던 기자를 경험해봤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이제 기자 꿈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