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도주치사 아닌 위험운전치사만 인정
검찰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직 신 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관의 체포‧약물 검사에 저항했다”며 “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3개월 여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