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는 지인 휴대전화 망치로 부수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오 씨에게 전달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 등 29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