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 인정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국악인 A 씨 “일부 사실관계 다툼 여지 있어” 항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 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B 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 씨는 심지어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녹음 파일에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디던 B 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 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 씨는 B 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